의 안 번 호
9807
제안연월일 : 2021. 4.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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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근로
기준법일부
개정
법률안

2100846
송옥주의원
20.6.22.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고용노동법심사소위원회(2020.12.3.) 상정 후 축조심사,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고용노동법심사소위원회(2020.12.4.) 상정
·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1.2.23.) 상정 후 축조심사,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위원회(2021. 3.17.) 상정 후 축조심사
2101145
한정애의원
20.6.29.
2101145
한정애의원
20.6.29.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0.9.2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고용노동법심사소위원회(2020.12.3.)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고용노동법심사소위원회(2020.12.4.) 상정 후 축조심사
·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1.2.23.) 상정 후 축조심사,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위원회(2021. 3.17.) 상정 후 축조심사
2102708
박대수의원
20.8.5.
2101145
한정애의원
20.6.29.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2020.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고용노동법심사소위원회(2020.12.3.)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고용노동법심사소위원회(2020.12.4.) 상정 후 축조심사
·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1.2.23.) 상정 후 축조심사,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위원회(2021. 3.17.) 상정 후 축조심사
나.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2021. 3. 17.)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21.3.24.)는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중략)

그 밖에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의무적으로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 제목 “임금대장”을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로 하고,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74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절차 등에”를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에 따른 구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동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부당해고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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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② ∼ ⑧ (생 략)
제48조(임금대장) (생 략)


<신 설>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