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 사업
- 자료
- 시민참여활동
- 알림


| 이름 | 권희주 |
|---|---|
| 나이 | |
| 성별 | |
| 휴대전화 | |
| 상담 내용 | 489번 상담글 작성자 입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정확하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예시 ) 8월 호봉 상승에 따른 통상임금 적용 시간외수당 시급환산 계산식 (명절휴가비는 기본급 *60% 임 ) 1월~7월 : (승급전 호봉 기본급 / 209*1.5)+((승급전 호봉 기본급 * 120% : 설 상여금 60% + 추석상여금 60%)/209/12*1.5) 8월~12월 : (승급후 호봉 기본급 / 209*1.5)+((승급후 호봉 기본급 * 120% : 설 상여금 60% + 추석상여금 60%)/209/12*1.5) 기본급이 승급전 4,191,903원 / 승급후 4,248,900원 일때 1월~7월 : (4,191,900 /209 * 1.5) + ((4,191,900 * 120%)/209/12 * 1.5) = 30,080 + 3,000 = 33,080원 8월~12월 : (4,248,900 /209 * 1.5) + ((4,248,900 * 12.%)/209/12 * 1.5) = 30,490 + 3,040 = 33,530원 그리고 만약 승급월이 11월이라면 비록 당해년도 명절휴가비는 승급된 금액으로 지급되진 않았지만 통상임금 계산에는 승급된 금액을 적용하여 1월~10월 : (4,191,900 /209 * 1.5) + ((4,191,900 * 120%)/209/12 * 1.5) = 30,080 + 3,000 = 33,080원 11월~12월 : (4,248,900 /209 * 1.5) + ((4,248,900 * 12.%)/209/12 * 1.5) = 30,490 + 3,040 = 33,530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부산노동권익센터입니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에 임금 인상시 발생하는 차액을 소급정산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상승된 임금으로 소급 적용하여 정산을 해야하므로 그러한 규정의 유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