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20220303 센텀인사노무컨설팅, 노동법률사무소 느티나무 업무협약
페이지 정보
본문
센텀인사노무컨설팅, 노동법률사무소 느티나무 업무협약
1. 일시 : 2022.03.03.(목) 15:30
2. 장소 : 부산노동권익센터
3. 참석자 : 센텀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최원하, 느티나무 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방진영
4. 내용 : 상호간 사업 협력에 따른 관련 분야 인력‧정보 교류, 권리구제지원 등 협업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한 협력(노동 상담, 노동 교육, 노무 컨설팅 등)
센터가 센텀인사노무컨설팅, 노동법률사무소 느티나무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센터와 함께 일하는 부산시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공인노무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센터는 업무협약 공인노무사들과 함께 부산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노무서비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전글20220330 부산환경공단 업무협약 22.03.30
- 다음글20220215 노무법인 화율 업무협약 22.0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