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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노동자는 #임금명세서 를 꼭 받아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인 오늘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는 '당연히' 임금명세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교부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센터는 법안 시행을 맞아 부산 16개 구군에 안내 현수막을 부착했답니다^^
법안이 궁금하시다고요? 부산노동권익센터 #임금명세서_플랫폼 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bslabors.or.kr/wage_s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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