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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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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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지난달에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초기라 조심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야근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어야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

임산부의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와 휴일근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산부의 야간노동이 가능하려면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여성의 청구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본인의 동의와 청구가 있더라도 인가를 받기 전에 노동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시하고 야간노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후 12주 이내라면 임금삭감 없이 하루 2시간까지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300인 이상 사업장 2014년 9월 24일부터 시행, 300인 미만 사업장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

임신 5개월일 때 유산을 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달라고 하니 연차휴가를 쓰라고 하네요. 진짜 연차휴가를 써…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시기는 노동자가 요구하는 대로 부여되지만, 반드시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에는 총 90일이 넘게 되더라도 휴가기간을 연장하여 산후 45일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유산 · 사산 휴가
임신 중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유산휴가나 사산휴가를 신청하려는 노동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 내지 사산 발생일, 임신 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서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휴가일수는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유급!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전부에 대해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대부분 대기업)에는 사용자가 총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30일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얼마 전에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한번에 지급 합니다.

얼마 전 회식자리에서 상사 한 명이 음담패설을 해서 여직원들이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성희롱 …

농담을 빙자한 성희롱도 절대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노동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성희롱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처럼, 말만 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고,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진을 보여주거나 행동을 취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를 봐주면 사업주도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되었다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행위자에게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관리자, 상급자 등이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업주는 성희롱을 한 가해자를 보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가하기도 합니다. 만약 사업주나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면, 그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