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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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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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못 받은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체불임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못 받은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체불임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되기 전에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신다면 시효를 6개월간 잠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소제기 등)나 압류 등이 없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되, 내용증명을 반드시 사업주에게 보내시고 6개월 내 소제기를 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면 소제기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석연휴에 출근하면 임금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Q. 추석연휴에 출근하면 임금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A. 추석연휴는 주휴일과 함께 법정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일하는 경우 기본급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게 되죠. 휴일에 8시간 이내로 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며, 가산수당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관행에 따라 약정휴일로 유급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내용이므로 가능합니다.


만약 시급제나 일당제로 임금을 계산한다면 가산수당 외에 추석연휴 유급휴일 부분이 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래 무급 비번일이었던 날이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따로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참조)

회사에서 추석연휴에 일을 하는 대신 다른 날을 쉬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와 서면합의를 할 때 대체휴일로 합의를 하는 경우 1:1로 휴일과 근무일을 바꾸게 되지만(근로기준법 제55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에 갈음하여 휴일을 주는 것이므로 휴일 1일에 대하여 1.5일을 보상하여 쉬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여부(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질의]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여부

[회시]

1.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시행시기 1)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20.1.1 2) 30~299인 : 2021.1.1 3) 5~29인 : 2022.1.1.

2. 이와 관련하여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휴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간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Q.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급 10,030원입니다. 

2024년 대비 170, 1.7% 인상된 금액이며, 모든 산업에 적용됩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96,270(10,030원*209시간)입니다.


2024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은 얼마인가요?

Q. 2024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은 얼마인가요?


A. 2024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11,350원입니다.

  • 지난해보다 2.5% 상승한 금액이며,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1,490원 더 많습니다. 1주 40시간 일한 경우 월급은 2,372,150원이 됩니다.(11,350원*월 209시간) 
  •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임금으로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자회사 포함) 소속 노동자, 부산광역시 전체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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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동절에 일하고 다른 날에 쉬라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Q. 회사에서 노동절에 일하고 다른 날에 쉬라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A.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출근하신다면 다른 날로 휴일대체할 수 없고,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산수당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때에는 노동절에 8시간 근무를 했다면 가산수당으로 12시간(8*1.5배)분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대신해서 보상휴가를 받는 것이기에, 1일(8시간)이 아니라 12시간분의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체불된 임금이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체불된 임금이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6개월 이상 운영되었던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도산(가동 중지 등)된 상태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셔서 체불확정을 받으시고 도산사실인정을 하신 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셔서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제도는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은 퇴직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체불액에 대해 지급이 되며,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체불임금액이 많거나 지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이어서 대지급금 외에도 체불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및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조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시행 2021. 10.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2021. 10. 1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B2%B4%EB%B6%88%EC%9E%84%EA%B8%88%EB%93%B1%EB%8C%80%EC%A7%80%EA%B8%89%EA%B8%88%EC%83%81%ED%95%9C%EC%95%A1%EA%B3%A0%EC%8B%9C

2024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Q. 2024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A.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860원입니다.

- 8시간 일급기준으로는 78,880원(9,860*8시간)
- 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월급 2,060,740원(주휴포함/9,860원*209시간)입니다.


2024년 1. 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급여나 상여금 또한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기본급 190만원, 식대 20만원을 받는 노동자라면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 190만원과 식대 20만원 모두이며

이 임금총액 21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0,047.8원이 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는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서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주휴8시간을 합한 48시간이 1주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수가 되고, 여기에 1년동안의 평균주수 52주를 곱하고12로 나누면 대략 209시간이 됩니다.

업무는 같은데 임금이 다릅니다.

<구체적 사례>


24개월 동안 아파트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다 사직서를 쓰고 그만뒀습니다. 이후 같은 업무를 하던 동료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 그 동료보다 한달 평균 20만원 가량 적게 급여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동료보다 적게 받은 만큼 차액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근로기준법은 국적·성별·신앙 기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모집·임금 등에 있어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의 경우 기간제법에서는 근로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 사례의 경우 우선 사업주에게 동료 노동자와 임금 차별의 이유를 물어본 다음 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노동자 간에 동일한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경력, 근속연수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고 한다면 차별 진정 또는 시정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가 적정한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차별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절차로 보이고, 이후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여 노동부에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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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하고, ⓑ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고,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고, ⓓ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개인질병으로 사직(=자진퇴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 불충족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회사 귀책사유가 아닌, 개인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모두 확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사직(자진퇴사) 직전, 2개월 이상(약 8주 이상) '진단서'가 필요(단, 물리치료, 약물치료 기간 제외)

- 진단서에 질병명 · 발병일 · 진단일(퇴사일 기준 1개월 전후) · 의사소견 · 향후 치료기간 및 의견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진단서의 내용을 통해 사직 시점의 당사자의 질병이 증대하여 재직이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으로 치료(또는 수술 등)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병가, 휴직 신청 등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가 필요(사직 전에 병가 혹은 휴직 등을 '신청'한 객관적인 사실 및 고충상담 신청등이 있어야 함)

- 질병으로 인해 본인의 원래 업무수행이 매우 어려우며 나아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예상되는 치료기간 동안 병가 · 휴직 · 배치전환 신청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가 필요합니다. 환언컨대, 퇴사 직전에 실업급여 신청예정자가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점에서의 건강상태 관련 소견서가 필요

- 소견서에는 당사자의 질병 호전상태 · 치료 진행상태 그리고 "질병이 완치(또는 호전) 되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미리 해두셔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4. 그 밖의 구비서류 - 예시(각각 해당자에 한함)

본인 또는 동료 등의 진술서,

휴직 또는 병가 신청서 등

요양 · 보험급여결정통지서 등

산재 관련 서류

퇴사 이후 치료내역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입·퇴원확인서 등)

고용복지+센터 담당자가 원활한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각종 구비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각 고용센터마다 구비서류 종류 및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공무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용복지+센터內 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양지 바랍니다.


2021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은?

2021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

: 시급 10,341/ 일급 82,728/ 월급(209시간,주휴수당포함) 2,161,269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국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 7. 10., 2019. 11. 6.>

 

1. 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

2.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 노동자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임금을 회사 맘대로 줄수는 없다구요?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4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①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현물(물건, 생산물 등)로 지급? NO!

②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가족이나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 NO!

③ 임금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 빚이나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 NO!
단, 법령(갑근세, 사회보험료)이나 단체협약(조합비)에 따른 공제는 YES!

④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지급해야 해요.
-> 두 달에 한 번? 반기나 분기별 지급? 매달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지급? NO!

시간외 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간외근로란 ①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②야간근로(밤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 ③휴일근로를 말합니다. 시간외근로를 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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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급이 5,000원입니다.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10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① 일을 안 해도 당연히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8시간분)
② 10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 50,000원(시급×10시간)
③ 휴일근로수당 : 25,000원(시급의 50%×10시간)
④ 연장근로수당 : 5,000원(시급의 50%×2시간)(하루 8시간 넘는 시간에 대해서만)
⑤ 야간근로수당 : 만약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이 포함된다면 그 시간×시급의 50%
Tip. 휴일․연장․야간이 겹치면 각각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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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주 40시간제 시행일(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시간 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50%가 아니라 25%를 가산할 수 있음.

시간외 근로수당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데, 통상임금이 뭐죠?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은 물론이고 정기상여, 고정식대, 직책수당 등 매월 일정액수가 정해져 있고, 모든 노동자 또는 특정 조건(특정부서, 직책, 직급 등)을 만족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월급제로 일하는 분들은 총 월급액 중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및 수당을 합한 월 통상임금을 통상임금산정시간수(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되는 휴일의 시간. 주 40시간제에서 일요일(8시간)만 유급인 경우 209시간, 토요일(4시간)도 유급인 경우에는 226시간)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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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올바른 지급,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1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1시간분 통상임금의 50%가 연장근로수당으로 더 지급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 시급 통상임금에는 1시간분의 시급 기본급만이 아니라 월급으로 받는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의 1시간분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용자들이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왔고, 노동부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위법한 해석을 해온 관계로 통상임금의 포함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2013.12.18. 대법원은, ①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각종 수당, 상여금 포함)은 그 명칭이 무엇이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②특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등도 마찬가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래야 시간외근로수당의 기준이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기준과 같아지고, 과도한 시간외근로를 억제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죠.

따라서,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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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과 관련해서,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임금(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였습니다.(즉, 중도 퇴사자나 휴직자 등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임금만 통상임금) 위 판결 이후 각종 임금 및 수당의 지급요건을 바꾸는 사용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 임금 삭감은 물론 임금 체계 조정이나 지급기준 변경 등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일 때는 반드시 적용 대상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적법한 개정이 됨을 잊지 마세요!

최저임금은 월급 총액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특히식대나 교통비처럼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에서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식대, 교통비등은 모두 제외하고 기본임금과 수당만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2015년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기본급 11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총 120만원을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시간외수당을 달라니까 사장님이 이미 제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원칙적으로시간외근로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별도로 지급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미리 정해진 일정 금액을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받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급여에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한다.”고 계약을 하는 식이지요. 이런 걸 포괄임금제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