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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0201209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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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924회 작성일 21-01-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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