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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 톺아보기 [56호]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주간작업'과 '3인 1조' 원칙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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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연구부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1-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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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 56호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주간작업'과 '3인 1조' 원칙 지켜져야  

우리가 잠든 사이에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발생 현황(전국)’(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6,354건, 2021년 7,064건, 2022년 7,155건, 2023년 8,100건, 2024년 8,446건, 2025년 상반기(1~8월) 6,06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미화원은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자이지만 안전을 위협받는 취약노동자이기도 하다.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부의 안전수칙(「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2018.9)」)이 7년여 전에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은 여전히 안전을 위협받으며 유령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우리가 잠든 밤에 골목 구석구석까지 쌓인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며 새벽을 여는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이 2026년 톺아보기 첫 번째 주제이다(이번 톺아보기는 <부산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산업안전실태와 보호방안>(2025. 부산노동권익센터)을 주요 내용으로 함).

 

원칙은 멀고예외조항은 가까워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2024.2)」(이하 ‘가이드라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이다. 이 가이드라인의 안전기준에는 청소차량에 설치·운영할 장치,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보호장구가 있다. 그리고 주간작업 원칙, 3인1조 작업 원칙,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부산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362명을 조사한 <부산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산업안전실태와 보호방안>에 따르면, 주평균 노동시간은 39.63시간이고, 야간노동 비율(22시~06시 사이에 2시간 이상 노동한 비율)이 91.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다수가 야간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지원은 5.8%에 그쳤으며 위험수당 수급 비율은 21.1%로 조사됐다. 야간노동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면증은 응답자의 23.2%가 겪고 있었다. 야간노동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 2급으로 규정할 만큼 생체리듬 교란, 수면 장애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주간근무로의 전환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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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는 운전자 포함 3인 1조 작업 원칙이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안전기준이지만, 부산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3인1조 작업은 33.6%에 그쳤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 적시되어 있지만, 부산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작업중지 명령 받은 적 없음 비율이 40.0%였다.

주간작업, 3인1조 작업, 작업시간조정 및 작업중지 조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한 기준이지만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가이드라인’의 예외조항에 의해 안전기준 원칙은 무색해지고 만다. 예외조항이 원칙보다 앞서는 상황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은 후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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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담보로 한 도로위 작업차량에 매달려 이동하기도


‘가이드라인’에는 환경미화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차량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금지’ 등 안전수칙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안전수칙에 대한 조사 결과,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지 않음” 79.1%, “이적 장소 미비로 도로에서 적하 금지” 35.1%만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돼, 환경미화원은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고 도로에서의 선별 및 적하작업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로 위 선별 및 적하작업은 교통사고 등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노동이다. 환경미화원A씨는 “선별, 적환장이 없기 때문에 거의 도로 쪽으로 붙어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차가 쌩~ 지나간 거예요. 섬뜩한 거예요. 등골이 오싹하고 내가 조금만 발을 뒤로 뺐거나 했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정말 가는 거는 한순간이겠구나. 그래서 △△구에서도 한 분 돌아가시고 나서 적환장이 만들어져서 이게 목숨 값인 거죠.”라며 목숨을 담보로 한 도로위 작업의 위험성에 몸서리쳤다. 환경미화원B씨는 “1톤 트럭에 사람들이 매달려 타고 다니고 있어요. 내렸다 탔다 하기 불편하니까”라며 어쩔 수 없는 위험한 노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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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미분리 쓰레기에 병드는 환경미화원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최대 질환으로 꼽히는 근골격계질환은 41.3%가 앓고 있었다. 근골격계 질환의 근본원인 중 하나는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지속적으로 집어서 던지는 노동이다. “중량물을 들다가 어깨나 허리가 삐끗해 심각한 통증을 겪은 경험”이 46.3%로 나타나기도 했다. 현재 부산시 16개 군·구는 조례에서 종량제봉투의 규격별로 배출 무게를 제한하고 있다. 50리터는 13킬로그램,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이다. 하지만, 이러한 무제 제한을 준수하는지 수거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무게 초과(과적)를 이유로 수거를 하지 않으면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75리터 19㎏ 이하 제한’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 효과적인 대책이 아닐 수 있다. 부산시와 16개 군·구도 75리터 종량제봉투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를 점검하여 19킬로그램 제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면 75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75L에 19kg 이상 배출 금지거든요. 우리가 잴 수도 없는 거고.”(환경미화원D)

 

“저는 75L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0L로 가야 되고 50L도 사실 좀 고민이기는 하죠. 근데 75L에 눈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양쪽으로 씌우는 거죠. 그래서 테이프 감고.”(「부산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산업안전실태와 보호방안」중간보고회 토론중)


‘과적’쓰레기와 함께 ‘미분리’ 쓰레기는 환경미화원의 고충을 키우는 화근이 된다. 분리 안된 쓰레기봉투는 반입업체(자원순환센터)에서 반입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은 선별노동을 추가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별작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아니지만 부산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40.5%가 재활용품 선별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활용품 분류를 안 하면은 반입업체에서 빠구(되돌려보냄) 할 때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배출자들이 분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내놓으면은 우리가 손이 갈 이유가 없는데 섞여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라도 종류가 많잖아요. 요구르트병 또 일반 페트병 그냥 플라스틱 이것도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종류별로 다 선별이 돼서 들어가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페트병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만약에 플라스틱 하나에 요구르트병이 하나 들어가 버리면 그 전체가 불량품이 돼버리니까 재활용품 반입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우리들이 해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작업에 일을 더 해야 되는 셈이죠.”(환경미화원E)

 

“저희 같은 경우는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차 안에서 작업하다 보면 플라스틱 하는데 배달 용기 같은 거 같이 있어요. 차 안에 작업하니까 오염 물질이 엄청나겠죠. 심지어 고양이 죽은 사체나 사람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안 버리거든요.”(환경미화원D)

 

“일반 주택하고 전부 다 들고 오니까 다시 선별을 다 들고 와가지고 차에서 우리가 같이 합니다.”(환경미화원B)

 

“각 동별로 문전수거원들이 선별을 하죠. 재활용 선별장은 필이(꼭)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부 다 선별해 가지고 곤봉자루에 담아 가지고 놔놓으면 1톤 차가 와서 싣고 15톤차에 때려 붓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재활용업체로 가는 거지.”(환경미화원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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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보다 무서운 민원


과적·미분리·배출시간 어긴 쓰레기봉투 등에 대해서는 미수거방침이 있다. 문제는 쓰레기봉투를 미수거했을 때 발생하는 민원이다. 배출기준을 위반하여 쓰레기봉투를 배출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나 대행업체는 무조건 수거방침으로 대처한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은 담당구역의 쓰레기봉투가 어떤 상태든간에 치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적 및 미분리, 배출시간 어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불이익없이 미수거 방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및 대행업체 책임자의 공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힘든 게 뭐냐 하면 너무 분류가 안 돼 있는 거. 만약에 안 가져가잖아요. 스티커를 붙여놓잖아요. 민원인은 ‘왜 안 가져가느냐’. 그런데 구청 직원은 나와서 실사를 해보지도 않고 왜 안 치웠느냐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민원인이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사시미 칼 있잖아요. 그것도 신문지에 싼 것도 아니야. 사시미 칼이 폭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정당하게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붙이면 구청에서도 책상에 앉아만 있지 말고 실사를 나와서 보고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환경미화원A)

 

“주민들하고 마찰이죠. 주민하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12시에 내놓고 우리 집 앞 안치웠다고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치우는 시간에 하면 쓰레기 안에 음식물이 그렇게 있다 하면 그걸 확인 다 하고 사진도 찍고 경고 딱지도 붙이고 해가지고 그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12시 1시에 내놓고 하면 우리가 그 시간에는 상차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집 한 군데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환경미화원B)

 

“시군구에서는 끊임없이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포스터 만들어 가지고 뿌리고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센 거는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제대로 버리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그 지역을 수거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민원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수거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환경미화원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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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없어 물 마시기 겁나대기시간에도 비바람 피할 곳 없어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은 회사보다 작업구역으로 바로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옥외노동자인 환경미화원에게 휴게공간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이고 고된 작업 중 휴식을 취하고 비·바람과 추위·더위, 벌레의 공격 등을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조사 결과 환경미화원 작업구역의 휴게공간은 48.0%, 작업구역 화장실은 47.2%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휴게공간이 없어 노상에서 대기하고, 화장실의 부재로 목이 말라도 물 마시기 두렵고, 노상방뇨를 하거나 눈치를 보면서 화장실 사용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화장실이 제일 급해요. 그러니까 야간 시간대는 문 열린 공공장소가 별로 없고. 가게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손님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부탁드리죠)”(환경미화원C)

“화장실 없어 물마시기도 겁나요.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분들하고 다르게 화장실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참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항상 구역을 맡을 때 어떤 집에 가서 화장실을 가야 되나, 누구랑 친해져야 되지, 이렇게 해서 그 집에 있는 음식물을 그냥 떠준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그냥 치워준다든지 그게 나름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눈치를 보면서 화장실을 해결해야 되고요. 주민센터 이런 데를 개방을 해준다거나,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조금 협조를 구하거나 하면 저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업체에 가서 눈치를 보고 괜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환경미화원A)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럴 때도 안전한 곳에서 대기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어요. 컨테이너 시설이라든지 해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좀 쉴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데 전혀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환경미화원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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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킴이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매년 갱신하는 여름 최고온도, 약해지는 동(冬)장군 등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는 이윤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행위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환경미화원은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지구환경을 살리는 노동을 하고 있다. 쓰레기 수집, 선별과 재활용, 소각 등 자원순환의 최전선에서 노동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간작업과 3인1조 작업 원칙이 실현되고, 적환장 등의 안전한 작업공간은 물론이거니와 작업구역의 휴게공간과 화장실 마련 또한 시급하다.

본 조사결과에서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들이 꼽은 고충 1위는 고객(서비스 이용자)의 갑질(비인격적 대우)(40.4%)이었다. 시민편의와 서비스 만족은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시민의 소중한 권리이지만, 배출기준에 맞는 쓰레기 배출 준수와 더불어, 세금이 100% 투입되는 위탁운영이 옳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과 지역사회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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