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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법률] CJ대한통운 사용자성 외면한 대법원, 하청노동자 5년 기다림 ‘물거품’

택배기사와 교섭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CJ대한통운이 벌인 5년 소송에 대법원이 호응해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에는 종전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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