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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매일노동법률] [단독] 대법원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안 돼도 수당 줘야”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에 따라 휴일에도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이 채 되지 않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때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월별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모두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는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더보기 이전글[한겨례] 폭염 속 축사서 일하던 네팔 노동자 숨져…온열질환 여부 조사 26.07.13 다음글[뉴시스] 상반기 육아지원제도 20만명 사용…'아빠 육휴' 40% 눈앞 26.07.1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에 따라 휴일에도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이 채 되지 않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때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월별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모두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는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더보기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에 따라 휴일에도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이 채 되지 않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때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월별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모두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는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