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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름만 노동절上] 5인 미만·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여전히 법 밖에 방치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던 기념일이 올해 다시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권 강화 기조 속에 노동의 주체성과 권리를 강조하는 분명한 변화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어떤 노동 현장에서는 법과 제도의 경계 밖에서 일하며 노동의 의미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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