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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국어뿐인 약식명령서' 받은 이주노동자, 재판 기회 놓쳐 추방 위기

이주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한국어로만 적힌 약식명령문을 받아 기한 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해 강제퇴거(강제출국) 위험에 놓였다.


약식명령문은 받은 뒤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공소장과 달리 법원에서 번역을 해주지 않아 외국인 피고인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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