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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지자체 유급병가가 '아프면 쉴 권리'의 첫 단추다

내년 7월, 상병수당 본사업이 시작된다.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아프면 쉴 권리'가 마침내 제도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상병수당만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의 쉴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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