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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파트 쓰레기 수거 '등하교시간 피해 2인 1조로'…기준 마련

앞으로 아파트와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도 '2인 1조 작업' 등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 장소로 포함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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