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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센터 [연합뉴스] 아파트 쓰레기 수거 '등하교시간 피해 2인 1조로'…기준 마련 앞으로 아파트와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도 '2인 1조 작업' 등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 장소로 포함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더보기 이전글[국제신문] "부산청년 머물 수 있는 산단, 산업별 맞춤 정년연장 필요" 26.06.22 다음글[매일노동뉴스] 보건의료노조 "인력기준 마련은 비용 아닌 투자" 26.06.1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앞으로 아파트와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도 '2인 1조 작업' 등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 장소로 포함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더보기
앞으로 아파트와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도 '2인 1조 작업' 등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 장소로 포함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