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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대리운전 수수료·운임·배차방식은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판정

대리기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차량을 목적지까지 대신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고객의 요청을 이른바 '콜'이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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