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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자에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법안 발의돼

노동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진보당에서 나왔다.

선택권 부여와 함께 기간제·초단시간 노동자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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