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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인권위 “대체인력 미채용 이유 모성보호제도 불허는 차별”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시간·유연근무 사용을 불허한 행위는합리적인 이유 없이 육아를 사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더보기 이전글[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 하반기 원·하청 공동투쟁 26.07.08 다음글[매일노동법률] 법원 “배달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판결 26.07.0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시간·유연근무 사용을 불허한 행위는합리적인 이유 없이 육아를 사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더보기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시간·유연근무 사용을 불허한 행위는합리적인 이유 없이 육아를 사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