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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법률] 전자산업 노동자의 악성림프종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망인은 2000년 삼성전기에 입사해 전자소자(적층세라믹 콘덴서 MLCC, 인덕터 등) 생산라인에서 설비 보전, 전자소자 배치공정 작업 등을 맡아 근무하던 중

2019년 무릎부위가 부어올라 단순 피부질환으로 알고 치료했으나 조직검사 결과 비호지킨 림프종(피부 T-세포 림프종)을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만 43세 나이에 2021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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