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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고용보험, 유치원 방과후강사·교차모집 보험설계사도 적용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강사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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