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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누구나 차별 없는 상병수당을 ①] 65세 넘었다고 아플 권리까지 사라지는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과정에서 한 66세 노동자가 대상 연령(15~65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병수당 지급 신청이 거절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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