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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윤석열 정부때 축소한 건설업 E-9 고용제한 범위 ‘원상복귀’ 앞으로 고용허가제(E-9) 건설업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이동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고용제한 조치도 범위가 현장 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확대된다....더보기 이전글[부산일보] IPA, 혹서기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총력 26.08.18 다음글[매일노동뉴스] 청년 65.6% “AI가 청년 기회 줄여” 26.08.1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앞으로 고용허가제(E-9) 건설업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이동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고용제한 조치도 범위가 현장 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확대된다....더보기
앞으로 고용허가제(E-9) 건설업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이동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고용제한 조치도 범위가 현장 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확대된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