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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윤석열 정부때 축소한 건설업 E-9 고용제한 범위 ‘원상복귀’

앞으로 고용허가제(E-9) 건설업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이동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고용제한 조치도 범위가 현장 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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