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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정년 60세’ 무색한 중장년…주된 일자리 49세 안팎에 퇴직한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중장년층 상당수는 50세 전후 생애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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