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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근무 조건에 “주 15시간 이상 수업 금지”…초·중 한국어선생님의 ‘이상한 계약’

초·중등학교에서 이주 배경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을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이 교육현장에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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