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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단독] 노동청 찾는 이주노동자 연간 24만명, 다국어상담원은 ‘60명’뿐

“돈 주고 통역하는 사람 안 데려오면 조사를 못 받는 거예요. 3~4개월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아는 사람 데려가거나 전화로 통역을 부탁해야 해요. (한국 제도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피해를 받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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