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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실습’이 아니라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위험한 곳에서의 ‘값싼 노동’인 셈이다. 부산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부산노동권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학생 중 10%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미성년자임에도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한 경우가 26.4%에 이른다. 근로계약서는 38.5%는 작성하지 않았거나 25.5%는 작성했지만 받지 못했으며, 64.5%는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고, 부당대우를 받았지만 참고 일한 경우가 49.6%였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은 33.4%가 없었고 31.6%는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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