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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되는 '수습기간'을 두거나 '주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등 생활비가 필요한 대학생들의 현실을 악용한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시청자 제작 코너 '풀뿌리K'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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