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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욕하지 말라 했다’고 정직 처분받은 이주노동자

지난해와 올해 2건의 이주노동자 징계 건을 들었다. 허구한 날 욕하는 이사님께 한마디 했다가 정직처분을 받은 이주노동자,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날이 많아졌음에도 휴업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가, 도리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업무태만이라고 정직 처분을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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