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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병수/부산노동권익센터장 : "(우리나라는)폭염 경보가 내리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업무를 중단해라, 이런 게 권고 지침일 뿐인 거죠. 물·그늘·휴식 이것만 지금 강조를 하는 상황이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없어요."]
국내에도 폭염 시 야외 작업자들이 온열질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는 있지만 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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