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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노동절은 '대체휴일' 적용 불가···일하면 임금 최대 2.5배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으며,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와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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