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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한겨레] 김영훈 “2년 이상 계약직 ‘정규직 전환’ 의무서 빠지는 예외 줄일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기 계약직 노동자에게 수당을 더 주는 이른바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직을 2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의무에서 빠지는 '예외 사유'를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더보기 이전글[한겨레] 김영훈 장관, 사법부 겨냥 “아리셀 감형은 면죄부” 강한 비판 26.04.27 다음글[연합뉴스] 직장갑질119 "직장인 35% 노동절에 유급휴무 보장 못 받아"(종합) 26.04.2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기 계약직 노동자에게 수당을 더 주는 이른바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직을 2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의무에서 빠지는 '예외 사유'를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더보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기 계약직 노동자에게 수당을 더 주는 이른바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직을 2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의무에서 빠지는 '예외 사유'를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