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된 사업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1. 대상
- 부산소재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4개 (2인이상 30미만 사업장/사업자등록증 보유 업체)
- 안전체크리스트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업체(측정 경험이 없는 사업장)
2. 내용
- 업체별 최대 1백75만원(부가세 포함) 지원 (지원금액 외 업체부담금 없음, 기준 금액 초과 시 업체 부담)
- 기존 노후설비 개보수 및 설비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작업환경에 직접 관련된 기계·기구, 안전설비 등에 대한 개선 지원 (설비개선·수리·청소, 안전장비 구입 등)
3. 신청접수
기간: 사업공고일부터 8월 22일(금) 18시까지
제출서류: 신청서, 청렴이행각서, 기업및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현재 홈페이지 노동안전 항목에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업안내 게시글 내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해주세요.
방법: 홈페이지 게시물 내 첨부파일(신청서) 다운로드
메일: no_an@bslabors.or.kr
팩스: 051-852-1900
방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 양정센텀빌딩 3층
4. 선정안내
25년 9월 3일(수) 부산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사업장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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