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노동자_마음건강사업_개인심리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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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해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정신적·심리적으로 소진된 감정노동자들과
직장 내 괴롭힘, 해고, 등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개인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1. 대상
-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 (직접·간접 대면 서비스, 돌봄, 공공서비스 및 민원처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
- 직장 내 괴롭힘, 해고 등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2. 내용
- 개인심리상담 8회기 제공 (전문심리상담센터 연계. 1:1 상담)
3. 신청방법 및 진행
- 방문일정 예약(전화) ▶ 부산노동권익센터 방문(신청서작성) ▶ (상담사 일정 확인 후)전문심리상담센터 연계 ▶ 상담진행
- 담당자 직통 070-4445-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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