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소규모사업장_작업환경개선_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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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권익센터는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및 노동자의 작업관련성 질환과 산쟁예방을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고, 취약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관심있으신 분들의 신청바랍니다.
1. 대상
- 부산소재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사업자등록증 보유 업체)
- 안전체크리스트 및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가 가능한 업체
2. 내용
- 업체별 최대 1백5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 / 지원금액 외 업체부담금 없음, 기준 금액 초과 시 업체 부담
- 기존 노후설비 개보수 및 설비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작업환경에 직접 관련된 기계·기구, 안전설비 등에 대한 개선 지원 (설비개선·수리·청소, 안전장비 구입 등)
3. 문의
- 담당자 직통 070-4445-287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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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 모집공고_최종본.pdf (202.1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07 10:48:00 -
1. 사업신청서.pdf (49.9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07 10:48:00 -
2. 청렴이행각서.pdf (89.8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07 10:48:00 -
3.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pdf (136.4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07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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