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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troduction

2025년도 부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 사업 소개
노동안전보건교육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를 통해 일터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 및 접수

  • · 신청대상: 현장에 노동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노동자/사업주, 사·내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안전보건 활동 경력자 또는 관심자 등
  • · 신청 기간 :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 방법 : 전화접수 070-4445-2873 (통화 후, 교육 내용 세부 구성 협의)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일터안전을 위해 전문 측정/조사를 통해 현재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살펴본다.
측정/조사 결과와 신청 사업장의 의견을 반영해 작업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신청 및 접수

  • · 신청 대상 : 2인 이상 30인미만 사업장 (관련 측정/조사 해당 사업장이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 지 않은 사업장만 해당)
  • · 신청 기간 : 당해 연도 1분기 모집공고 확인(홈페이지 게시)
  • · 신청 방법 : 이메일/팩스/방문접수

사업내용

- 현장 노동자 인터뷰 및 안전보건체크리스트

-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작업환경개선비 지원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주노동자통번역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 · 신청 대상 : 이주노동자 사업장 (통역대상자 5인이상)
  • · 신청 기간 : 상시
  • · 신청 방법 : 이메일/팩스/방문접수

사업내용

- 17개국어 통역지원(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따갈로그)어, 네팔어,
태국어, 인 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몽골어, 스리랑카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방글라데 시어,
파키스탄어, 키르키스어, 카자흐스탄어)

- 1회 2시간, 사업장별 최대 3회 지원

노동자 마음건강
상담(개인/집단)

신청 및 접수

  • · 신청 대상
    - 부산에 거주하거나 부산소재 사업장에 근무중인 노동자
    - 직장 내 괴롭힘, 해고 등 일터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 · 신청 기간 :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 방법 : 전화접수 070-4445-2875 (통화 후, 방문 일정 및 세부 내용 협의)

사업내용

- 개인심리상담 최대 9회기 지원

- 집단상담의 경우 사전 모집. 최대 2시간에서 8시간 프로그램 제공(홈페이지 공고확인)

감정노동매뉴얼 사업

신청 및 접수

  • · 신청 대상 : 부산시 산한 공공기관 및 위탁기관, 민간사업장
  • · 신청 기간 : 당해 연도 1분기 모집공고 확인(홈페이지 게시)
  • · 신청 방법 : 전화접수 070-4445-2875 (통화 후, 세부 내용 협의)

사업내용

-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모범기준에 맞는 보호제도의 이행 현황의 점검

- 감정노동 관련 문제점과 고충 사항의 파악 (간단한 설문 또는 면접조사)

- 매뉴얼 개발 : 기관 특성을 반영한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의 개발

- 매뉴얼 수정 : 기관의 기존 매뉴얼의 문제점 파악, 수정

- 감정노동 자문단의 운영과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감정비정규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 · 신청 대상 : 일터 혹은 거주기가 부산인 감정·비정규 노동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소모임
  • · 신청 기간 : 당해 연도 1분기 모집공고 확인(홈페이지 게시)
  • · 신청 방법 : 이메일/팩스/방문접수

사업내용

- 유형별 사업비 지원

- 촉진자 교육(예산 집행 및 실무에 필요한 맞춤교육)

- 홍보(모임 구성원 모집, 단체 소개 카드뉴스 등 제작 지원)

- 네트워킹(참여단체 간 네트워킹 지원)

담당부서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부

대표번호

051.852.1500

팩스번호

051.852.1900

이메일

admin@bslabo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