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산업 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에 의하면 참가자들이
일터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노동자 당사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살펴보고
전문 측정을 통해 일터의 위험을 찾아본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스스로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한다.
- 안전보건체크리스트 1회, 측정 또는 조사 1회, 개선확인 1회
- 이미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디딤돌사업 포함), 작업환경측정이 아닌 위험성평가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중 한 가지를 조사해야 한다.
(단, 신규사업장의 경우 첫 작업환경측정은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