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를 통해 일터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일터안전을 위해 전문 측정/조사를 통해 현재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살펴본다.
측정/조사 결과와 신청 사업장의 의견을 반영해 작업환경개선을 지원한다.
- 현장 노동자 인터뷰 및 안전보건체크리스트
-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작업환경개선비 지원
- 17개국어 통역지원(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따갈로그)어, 네팔어,
태국어, 인
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몽골어, 스리랑카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방글라데
시어,
파키스탄어, 키르키스어, 카자흐스탄어)
- 1회 2시간, 사업장별 최대 3회 지원
- 개인심리상담 최대 9회기 지원
- 집단상담의 경우 사전 모집. 최대 2시간에서 8시간 프로그램 제공(홈페이지 공고확인)
-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모범기준에 맞는 보호제도의 이행 현황의 점검
- 감정노동 관련 문제점과 고충 사항의 파악 (간단한 설문 또는 면접조사)
- 매뉴얼 개발 : 기관 특성을 반영한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의 개발
- 매뉴얼 수정 : 기관의 기존 매뉴얼의 문제점 파악, 수정
- 감정노동 자문단의 운영과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 유형별 사업비 지원
- 촉진자 교육(예산 집행 및 실무에 필요한 맞춤교육)
- 홍보(모임 구성원 모집, 단체 소개 카드뉴스 등 제작 지원)
- 네트워킹(참여단체 간 네트워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