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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노동자_마음건강사업_개인심리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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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23-04-17 15:30

본문



2019년 8월,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해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정신적·심리적으로 소진된 감정노동자들과 

직장 내 괴롭힘, 해고, 등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개인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1. 대상

 -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 (직접·간접 대면 서비스, 돌봄, 공공서비스 및 민원처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 

 - 직장 내 괴롭힘, 해고 등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2. 내용

 - 개인심리상담 8회기 제공 (전문심리상담센터 연계. 1:1 상담)


3. 신청방법 및 진행

 - 방문일정 예약(전화) 부산노동권익센터 방문(신청서작성) ▶ (상담사 일정 확인 후)전문심리상담센터 연계 ▶ 상담진행

 - 담당자 직통 070-4445-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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