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신규채용 안내문(수습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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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공고 안내문]
부산노동권익센터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부산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설립하고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수탁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
1. 채용분야와 인원
채용부문 | 채용 인원 | 수행업무 | |
∙ 노동권익부 (노무사) | 주임 (수습노무사) | 1명 | ▪취약계층 핵심 노동의제 법률구제사업 등 |
2. 노동권익부 지원 자격 요건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준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31기 수습노무사(단, 수습 미수료자라면 기수 무관)
3. 노동형태
❍ 수습노무사 : 임용일 ~ 8.31. 계약직(공인노무사 수습기간 포함)
❍ 기타 사항은 내부 사무편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중식 제공)
4. 임금
❍ 호봉제 (내부 호봉체계를 기준으로 경력 산정하여 결정함)
- 수습노무사 전문인력 3호봉 급여 : 월 기본급 2,344,900원
※ 급여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시간외 수당, (상여금 200%, 명절상여금 각 50%씩)
※ 경력 환산 기준표 참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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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권익센터_신규채용안내문20230104수정.hwp (40.5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4 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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