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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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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808회 작성일 24-03-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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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으로 찾아가는' 노동안전보건 교육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는 부산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 여성/노동자 및 고용사업장, 공동체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환경 등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한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교육)'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른 모집을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개요

 대상 : 부산소재 이주 여성/노동자 고용사업장, 공동체 등

 내용 : 3가지 주제교육 중 택1

         - 산업재해+4대보험 : 산재신청, 실업급여 등 고용, 산재, 국민, 건강보험

         - 모성보호 :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내 성희롱

         -기초 노동법 : 근로시간,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직장내 괴롭힘

 조건 : 교육 대상자 5인 이상 (* 체류자격 무관, 필요시 통역지원) 

 일정 : 사전신청으로 접수를 받으며 6월, 7월, 8월 중 교육 (8월 9일 신청 종료)

 

 2. 신청조건

  - 부산시 소재 사업장 또는 실근무현장이 부산인 경우 

 

 3. 제출 서류 (첨부자료확인)

  - 교육신청서

  - no_an@bslabors.or.kr  또는 팩스 051-852-1900


 4. 문의

  - 담당자 직통  070-4445-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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