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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이주노동자_노동안전보건교육_통역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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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361회 작성일 23-04-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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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으로 찾아가는' 노동안전보건 통역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는 부산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장, 공동체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환경 등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한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교육 통역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른 모집을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개요

 대상 : 부산소재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공동체 등

 구분 : 산업안전보건교육 또는 안전보건 관련 업무 전달사항 통역지원  (관련 교육 교육자 신청사업장 자체 섭외 필수)

 내용 :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최대 2시간 통역지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통역사 파견)

 조건 : 통역지원 대상자 5인 이상 (*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무관) 

 

 2. 신청조건

  - 부산시 소재 사업장 또는 실근무현장이 부산인 경우 

 

 3. 제출 서류 (첨부자료확인)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no_an@bslabors.or.kr 


 4. 문의

  - 담당자 직통  070-4445-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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