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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권익센터 신규채용 안내문(수습노무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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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208회 작성일 23-01-04 11:31

본문

[신규 채용 공고 안내문]

부산노동권익센터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부산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설립하고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수탁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1. 채용분야와 인원

채용부문

채용 인원

수행업무

노동권익부

(노무사)

주임 (수습노무사)

1

취약계층 핵심 노동의제 법률구제사업 등

 


2. 노동권익부 지원 자격 요건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준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1기 수습노무사(, 수습 미수료자라면 기수 무관)

 


3. 노동형태

수습노무사 : 임용일 ~ 8.31. 계약직(공인노무사 수습기간 포함)

기타 사항은 내부 사무편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중식 제공)

 


4. 임금

호봉제 (내부 호봉체계를 기준으로 경력 산정하여 결정함)

- 수습노무사 전문인력 3호봉 급여 : 월 기본급 2,344,900

급여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시간외 수당, (상여금 200%, 명절상여금 각 50%)

경력 환산 기준표 참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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