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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권익센터 신규채용 재공고 안내문(수습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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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266회 작성일 23-02-02 11:50

본문

[신규 채용 재공고 안내문]

부산노동권익센터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부산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설립하고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수탁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1. 채용분야와 인원

채용부문

채용 인원

수행업무

노동권익부

(노무사)

주임 (수습노무사)

1

취약계층 핵심 노동의제 법률구제사업 등

 

2. 노동권익부 지원 자격 요건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준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1기 수습노무사(, 수습 미수료자라면 기수 무관),

경력직 공인노무사 지원 가능.

 

3. 노동형태

계약기간 : 임용일 ~ 8.31. 계약직(공인노무사 수습기간 포함)

기타 사항은 내부 사무편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중식 제공)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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