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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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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337회 작성일 25-02-11 18:00

본문


*25년도 사업 변경 내용* 


1. 24년도) 선착순접수 ► 25년도) 신청모집 후 선정심사 (8개 사업장)

2. 신청서 양식 변경

3. 작업환경측정/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업체선정 24년도 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결과 S등급 3


첨부된 사업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1. 대상

부산소재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2인이상 30미만 사업장/사업자등록증 보유 업체)

안전체크리스트 및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대상 업체

 

2. 내용

업체별 최대 175만원(부가세 포함지원 (지원금액 외 업체부담금 없음기준 금액 초과 시 업체 부담)

기존 노후설비 개보수 및 설비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작업환경에 직접 관련된 기계·기구안전설비 등에 대한 개선 지원 (설비개선·수리·청소안전장비 구입 등)

 

3. 신청접수

기간25년 02월 12일(수)부터 03월 14일(금) 18시까지

제출서류: 신청서, 청렴이행각서, 기업및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현재 홈페이지 노동안전 항목에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반드시 사업안내 게시글 내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해주세요.

방법: 홈페이지 게시물 내 첨부파일(신청서) 다운로드

메일: no_an@bslabors.or.kr

팩스: 051-852-1900

방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 양정센텀빌딩 3

 

4. 선정안내

25년 03월 25일(화) 부산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사업장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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