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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안내(2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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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07-22 10:22

본문


첨부된 사업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1. 대상

- 부산소재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4개 (2인이상 30미만 사업장/사업자등록증 보유 업체)

- 안전체크리스트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업체(측정 경험이 없는 사업장)

 

2. 내용

- 업체별 최대 175만원(부가세 포함) 지원 (지원금액 외 업체부담금 없음, 기준 금액 초과 시 업체 부담)

- 기존 노후설비 개보수 및 설비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작업환경에 직접 관련된 기계·기구, 안전설비 등에 대한 개선 지원 (설비개선·수리·청소, 안전장비 구입 등)

 

3. 신청접수

기간: 사업공고일부터 822() 18시까지

제출서류: 신청서, 청렴이행각서, 기업및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현재 홈페이지 노동안전 항목에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업안내 게시글 내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해주세요.

방법: 홈페이지 게시물 내 첨부파일(신청서) 다운로드

메일: no_an@bslabors.or.kr

팩스: 051-852-1900

방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 양정센텀빌딩 3

 

4. 선정안내

2593() 부산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사업장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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