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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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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1-30 11:11

본문



1.대상

-부산소재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고용노동자 1인이상 10이하 사업장/사업자등록증 보유 업체)

-안전체크리스트 및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대상 업체


2.내용

-업체별 최대175만원(부가세 포함)지원(지원금액 외 업체부담금 없음기준 금액 초과 시 업체 부담)

-기존 노후설비 개보수 및 설비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작업환경에 직접 관련된 기계·기구안전설비 등에 대한 개선 지원(설비개선·수리·청소안전장비 구입 등)


3. 신청접수

기간:  공고일부터 2월 25일(수) 18시까지

제출서류신청서청렴이행각서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사업자등록증

-현재 홈페이지 노동안전 항목에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반드시 사업안내 게시글 내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해주세요.

방법:홈페이지 게시물 내 첨부파일(신청서)다운로드

메일no_an@bslabors.or.kr

팩스: 051-852-1900

방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899, 양정센텀빌딩3


4. 선정안내

-심사 전 예비조사: 서류 제출 후 사업장 예비조사 실시 예정. 서류 제출 확인 후, 개별 연락을 통해 담당자 방문 일정 조율 

-최종 선정 안내: 3월 20일 금요일 부산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사업장 개별연락


5. 문의: 담당자 070-44445-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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