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권리수첩 (10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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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의 경우 내용이 법적인 부분부터 업종·직종별 기계·설비, 화학, 의료 등으로 분야가 매우 넓습니다.
이에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는 부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의 업종이나 특색을 고려한 노동안전보건 권리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발간 자료는
21년도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따갈로그어,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22년도 '네팔어, 우즈벡어, 인도네시아어', 23년도 '방글라데시어' 까지 총 10개국어로 번역로 번역되었습니다.
책 및 PDF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070-4445-2873 노동안전부 성지민 주임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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