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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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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소예
댓글 1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8-07 17:09

본문

이름 최소예
나이
성별
휴대전화
상담 내용 부부가 각각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아내 명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했습니다.

면접 시 영업은 못한다 말씀드렸고, 회계 업무로 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몇달 지나고 부터 남편으로 부터 끊임없는 영업 지시를 받았으며 ( 녹취 증거는 없고, 회계사무실 및 지인들에게 고충 토로하는 내용만 이있음) 실제 영업 업무도 수행한 카톡 증거가 있습니다,( 통화는 회사 영업폰으로 사용해서 없습니다) 실제 근로 계약서 작성한 회사 외에도 부부명의의 각각의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보았고 증거도 있습니다.

매일 컵 설거지도 수행했고, 탕비실 외 그릇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혼난 내용을 지인들에게 토로한 카톡은 있습니다. 업무 시간 후 청소 지시한 내용의카톡도 있습니다.

또한 냉동창고에서 검품 지시 1회 실행, 박스 스티커 교체 작업 지시 1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거부함) 지시 내용은 카톡으로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이나, 임금은 지불하되 괘씸죄로 실업급여를 위한 입금미지급확인서 및 이직 확서는 써줄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부당업무 지시로 신고 가능 할까요?

답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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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권익센터님의 답변

부산노동권익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산노동권익센터입니다.

임금 체불로 퇴직하였고 그 금액이 1년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30%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확인서의 발급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것은 과태료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는 것 그 자체는 신고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니나, 업무지시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괴로움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괴롭힘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근로자등이 부담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단이 있는 지에 관해서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객관적으로 수급자격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괴롭힘 신고는 그와는 별개의 목적을 가진 제도이므로 두 가지는 각각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을하면서 이를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것이라면 두 가지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