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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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최경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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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내용 | 연차수당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알수가 있을까요?? - 아 래 - 연차휴가를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일수에 비례하여 해당년도의 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해야 하며, 미사용 수당 청구권 또한 임금이므로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가 있다면 3년 이내 범위에 있는 수당은 법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글에 나타난 연차휴가 회계년도 산정 방식은 입퇴사일이 언제인가에 따라 유리한 시기와 불리한 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퇴사시에는 유리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법정산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유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기준으로 재산정하고 초과 사용분 만큼은 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어 퇴직시에는 예외없이 법정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다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회사가 적법하게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소멸하더라도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위 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법정기준 연차휴가 일수보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적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만큼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수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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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권익센터님의 답변
부산노동권익센터 작성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회계년도 기준하에서 원칙적으로 6개월에 1회, 1년되기 2개월전에 1회, 연간 총 2회에 걸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면서 미사용 휴가의 사용계획을 서면으로 받도록 되어있어 그러한 계획서의 작성요구를 받아본적이 없다면 제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에 문의 하시거나 취업규칙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촉진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에 관해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재문의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