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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20240722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통역지원(우즈베키스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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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187회 작성일 24-07-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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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5~6만명 수준이던 외국 인력(E-9) 도입 규모를 작년 12만명올해는 165천명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6개월 동안 7개의 신규 업종을 고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산업계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는 23년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환경 및 산업재해 예방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으로 찾아가는노동안전보건교육 또는 업무관련 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곳은 영도 내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안전보건교육 통역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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