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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직장 내 괴롭힘 예방강사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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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1-02-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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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권익센터 #직장_내_괴롭힘_예방강사_양성과정 2차시를 마쳤습니다. 


이날은 권호현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강의해주셨어요. 

국내법의 개념과 외국의 제도, 처리절차, 공공기관 갑질 근절대책 등 법률적인 다양한 내용들을 배웠답니다.


그 가운데 #직장동료_5계명 을 소개해드릴게요.


1. 당신의 용기가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만듭니다.

2. 상대방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3. 농담, 선의라도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상기합니다.

4. 피해사실의 공론화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행동임을 기억합니다.

5. 피해를 호소하는 동료의 의사와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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