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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불합리해요. 포괄임금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특히 노동자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이니별도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건 위법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본래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가 고정적으로예정되어 있거나,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 인정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운전직,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 또한 이 경우에도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만적용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실제 정해놓은 시간외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다면초과된 시간만큼 추가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포괄임금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제 일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법정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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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 받고 퇴사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라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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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사용자에게 청구를 하고(필요시 내용증명 우편 활용), 지급하지않으면 고용노동부(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해야 합니다. 진정은인터넷,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처리 절차는 약 1~3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압류절차 포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이 연간 무려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행정 및 강력한 처벌집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임금체불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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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구요?

회사가파산·도산 등으로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를 이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체당금신청(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체당금으로 받을 수있는 것은 최종 3개월분 임금, 3개월분 휴업수당, 3년분 퇴직금이고 그 금액들은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