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데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정의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근로자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업무수행과정상 사용자의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소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⑧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 기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해석된다면, 해고제한이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서명하라고 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이…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기간이란 사용자의 고용의무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그 회사의 정년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처음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만!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해서 계속 일했다면 정년 보장!
만약 어떤 사용자와 노동자가 6개월이나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여러 번 반복 체결해서, 결과적으로 그 노동자가 계속 일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2년을 초과해서 일한 시점부터 그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년이 보장된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있는 계약기간
연봉계약서는 임금(연봉)을 정하는 계약서일 뿐이므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연봉(임금)의 계약기간(1년)일 뿐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5년간 일하다 최근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빼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 후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받은 적이 없거나, 따로 퇴직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계약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적도 없었다면, 계속 근무한 5년의 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재로 인한 휴업, 노조 전임, 육아휴직 기간 등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쉰 기간(방학기간,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휴업한 기간 등)이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