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사람이 구해지지 않았다고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계속 일해야만 하는 건가요?
A.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고, 노동자는 일할 권리와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회사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직하겠다는 뜻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하는 경우 증거를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문서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직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고 민법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에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을 하시는 분들이 월급으로 기간을 정해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직서를 냈더라도 사업주가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만약 어떤 분이 5.16.에 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내었지만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5월(당기) 후 6월(1기)말이 지나면 사직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근로계약서 등에 해지 의사표시는 30일 전에 해야 한다는 등으로 위 민법 조항 보다 짧게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30일이 지난 때 사직서는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