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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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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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입사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었다며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Q. 입사 3개월 간은 수습기간이었다며 3개월이 되자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A. 수습기간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서에도, 취업규칙에도 어디에도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시용기간 중에 있는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또, 해고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서 교부해야 합니다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사람이 구해지지 않았다고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Q.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사람이 구해지지 않았다고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계속 일해야만 하는 건가요?


A.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고, 노동자는 일할 권리와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회사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직하겠다는 뜻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하는 경우 증거를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문서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직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고 민법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에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을 하시는 분들이 월급으로 기간을 정해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직서를 냈더라도 사업주가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만약 어떤 분이 5.16.에 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내었지만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5월(당기) 후 6월(1기)말이 지나면 사직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근로계약서 등에 해지 의사표시는 30일 전에 해야 한다는 등으로 위 민법 조항 보다 짧게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30일이 지난 때 사직서는 효력이 발생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Q. 이번에 새로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과거에 일했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었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근로기준법은 아래의 내용을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7.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8.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9. 퇴직에 관한 사항
10.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12.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13.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5.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6.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7.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8.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9.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아래 내용이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2-3개월마다 계약서를 쓰다가 결국 1년이 되려고 하니 퇴직금이 주기 싫은지 나가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나요?

A.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사에 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거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을 갱신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해고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계약 갱신 기대권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을 계속 갱신해서 2년을 넘었다면 무기계약상태일 수도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계약만료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하더라도 절대 쓰시지 마시고 가까운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집공고문을 통해 월급 300만원으로 알고 입사 지원을 했으나, 실제는 250만원에 수당 30만원으로 지급하…

이를 방지하고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30명 미만사업장의 경우에는 서명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

-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데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정의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근로자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업무수행과정상 사용자의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소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⑧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 기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해석된다면, 해고제한이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서명하라고 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이…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기간이란 사용자의 고용의무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그 회사의 정년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처음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만!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해서 계속 일했다면 정년 보장!
만약 어떤 사용자와 노동자가 6개월이나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여러 번 반복 체결해서, 결과적으로 그 노동자가 계속 일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2년을 초과해서 일한 시점부터 그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년이 보장된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있는 계약기간
연봉계약서는 임금(연봉)을 정하는 계약서일 뿐이므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연봉(임금)의 계약기간(1년)일 뿐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5년간 일하다 최근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빼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 후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받은 적이 없거나, 따로 퇴직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계약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적도 없었다면, 계속 근무한 5년의 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재로 인한 휴업, 노조 전임, 육아휴직 기간 등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쉰 기간(방학기간,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휴업한 기간 등)이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